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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수의계약 안내

방법1. 수의기관 계약의뢰 및 양자간(판매시설-생산시설) 계약
  • 01. 조달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품목의 품명, 규격 등 관련사항을 판매시설에게 전달 및 수의계약 대행 요청

  • 02. 계약

    판매시설은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생산시설을 선정, 각종요청서류 전달

  • 03. 납품

    생산시설에서 수요기관으로 직접 생산품 납품

  • 04. 대금지급

    검사검수가 완료된 계약건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생산시설로 대금지급

방법2. 판매시설 추천에 의한 양자간(수요기관-생산시설) 계약
  • 01. 추천요청

    수요기관은 구매품목, 추천기준 등 추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판매시설에 수의계약 대행(기관추천)요청

  • 02. 배정요청

    수의계약대행 요청물량을 배정받고자 하는 생산시설은 관련 서류 제출

  • 03. 추천안내

    판매시설은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생산시설을 선정하여 수요기관에 안내

  • 04. 계약

    판매시설의 추천을 참고하여 수요기관-생산시설 간 직접계약

  • 05. 결과통지

    수요기관은 계약내용을 판매시설에 통지

  • 06. 납품

    생산시설에서 수요기관으로 생산품 직접 납품

  • 07. 대금지급

    검사검수가 완료된 계약 건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생산시설로 대금지급

방법3. 수의기관 계약의뢰 및 삼자간(수요기관-판매시설-생산시설) 계약
  • 01. 조달요청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판매시설에 수의계약 대행 요청

  • 02. 계약1

    판매시설은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생산시설을 선정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 03. 계약2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간 계약 체결

  • 04. 납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품 납품

  • 05. 대금지급

    검사검수가 완료된 계약 건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판매시설로 대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