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 12. 31.(화)]
’25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1.1%로 상향
- 1,024개소 공공기관 대상으로 우선구매 적용 -
-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은 의무교육 이수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2025.1.1.)됨에 따라,
‘25년부터 모든 공공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