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안내
강원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계약 이용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2011.8.4., 2012.1.26>
-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동 계약을 대행 할 수 있다.
< 2011.8.4., 2014.5.20>
- ④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7의 2호 나목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2011.8.4., 2014.5.20>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2011.8.4>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직접생산 증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로 대체 가능 합니다.
이와같이 본 시설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또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이용한 온라인계약으로도 본 시설의 제품을 구입 하실 수 있으니,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의 제품을 적극 구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