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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

강원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계약 이용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1.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2011.8.4., 2012.1.26>
  3.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동 계약을 대행 할 수 있다.
    < 2011.8.4., 2014.5.20>
  4.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7의 2호 나목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2011.8.4., 2014.5.20>
  5.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2011.8.4>
  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직접생산 증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로 대체 가능 합니다.

    이와같이 본 시설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또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이용한 온라인계약으로도 본 시설의 제품을 구입 하실 수 있으니,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의 제품을 적극 구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