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