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제2022-02호
제목 :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2022년도 강원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1차 추가경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1. 우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편성 및 결정절차) 4항 및 제13조(추가경정예산) 1항에 의거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기간 : 2022년 9월 15일 ~ 2022년 10월 4일(20일)
4. 공고방법 : 본 시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끝.
2022년 9월 15일
강원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