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접근성이란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사이트가 올바르게 설계되어 개발되고 편집되어 있을 때 모든 사용자들은 정보와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시각: 실명, 색각 이상, 다양한 형태의 저시력을 포함한 시각 장애
- 이동성: 파킨슨병, 근육병, 뇌성마비, 뇌졸중과 같은 조건으로 인한 근육 속도 저하, 근육 제어 손실로 말미암아 손을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상태
- 청각: 청각 장애
- 발작: 깜박이는 효과나 시각적인 스트로보스코프를 통해 일어나는 간질성 발작
- 인지: 문제 해결과 논리 능력, 집중력,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 학습 장애 (난독증, 난산증 등)
◈ 웹접근성제작의무화 ◈
2013년 4월11일부터 모든 법인에서 웹사이트에 대해 웹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은 법인 외에도 교원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 전문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체육관련 행위자, 의료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그 차별이 악의적이라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