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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장애인생산품 안내

  • 걱정 마십시오! 풍부한 경험을 가진 PM과 담당 디자이너가 배정되어,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며, 전문성을 느낄 수 있는 고품격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지난 14년간 약 9,000여개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온 '웹사이트(website.co.kr)' 의 제작노하우!!
    이제 고객님이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 회사로고, 인사말, 제품 이미지 등 상세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기본 자료는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메인/서브시안을 제작하는 중에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PM)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 대량생산하는 템플릿 방식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방향과 컨셉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이 '웹사이트'의 장점이자 특기입니다.
    어디서든 흔히 본 듯한 느낌을 주는 홈페이지로는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맞춤 제작!! 고객님의 당연한 선택입니다.
  • 웹표준 제작이란, W3C 웹표준 기구의 권고안을 준수하여 제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모바일 및 다양한 웹브라우져(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일한 형태로 보여지도록 제작하는 빙식입니다.
    웹표준 제작은 빠른 로딩 속도, 유지보수의 경제성, 호환성 등을 위한 최신 트랜드입니다.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웹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 디스플레이(PC, 모바일, 테블릿 등)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 되어 표시 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 입니다.
    반응형 홈페이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PC버젼, 모바일 버전, 태블릿 버전 등으로 따로 홈페이지를 제작 및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응형 홈페이지는 하나의 디자인 및 프로그램 소스(원본)로 기기의 화면크기를 자동인식하여 컨텐츠를 화면에 최적화 시켜 자동으로 리사이징 되는 방식으로 PC, 모바일, 태블릿등의 화면에 대응해 주는 방식입니다.
  • 타업체와 다르게 일반적인 텍스트 수정, 이미지 교체 등의 수정범위 내에서는 2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별도의 유지보수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어, 빠르고 정확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최소의 비용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 업종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제작으로 이뤄낸 9,000여 업체의 제작경험입니다.
    쉽게 생기고 쉽게 사라지는 기존 홈페이지 제작업체들의 틈바구니에서, 저희 '웹사이트'는 14년여의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객님에게 매우 중요한 홈페이지 제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 바로 '웹사이트'입니다.
  • 계약시 총 제작비의 50%(선급금)를, 제작 완료 후 나머지 50%(잔금)를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제작이 시작되면 임시 도메인을 제공해 드리며 제작과정을 눈으로 실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웹서버 인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ID, 패스워드 등)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이 구축된 웹서버를 보안서버라고 하며, 사용하시는 웹서버에 SSL인증서를 설치하여 암호화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는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며,주소, 전화번호 등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실체성 확인실패의 사유로 인증서가 발급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SL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는 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실만으로 국제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업체의 실체성을 인증 받았음을 의미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증씰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피싱(Phishing)등 위조사이트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웹접근성이란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사이트가 올바르게 설계되어 개발되고 편집되어 있을 때 모든 사용자들은 정보와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시각: 실명, 색각 이상, 다양한 형태의 저시력을 포함한 시각 장애
    - 이동성: 파킨슨병, 근육병, 뇌성마비, 뇌졸중과 같은 조건으로 인한 근육 속도 저하, 근육 제어 손실로 말미암아 손을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상태
    - 청각: 청각 장애
    - 발작: 깜박이는 효과나 시각적인 스트로보스코프를 통해 일어나는 간질성 발작
    - 인지: 문제 해결과 논리 능력, 집중력,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 학습 장애 (난독증, 난산증 등)

    ◈ 웹접근성제작의무화 ◈
    2013년 4월11일부터 모든 법인에서 웹사이트에 대해 웹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은 법인 외에도 교원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 전문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체육관련 행위자, 의료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그 차별이 악의적이라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